사칭 및 알선수수료 요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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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4-02 09:23 조회 46회 댓글 0건본문
최근 아동복지시설 직원을 사칭하여 여러 공사업체에 연락한 후, 공사 알선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업체에 공사 알선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본원 사무실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업체에 공사 알선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본원 사무실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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